산불 과태료 기준 강화 요청…충남도, 산림청과 협의
김선홍 위원, 주민 대상 과태료 안내와 진화 인력 수당을 고려한 기준 강화 요청
김영명 국장, 주민 홍보 강화와 산림청 협의 방침
2026년 9월 7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산불 과태료 기준과 주민 홍보 방안이 논의됐다.
김선홍 위원은 산불 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낮다고 지적하며 경로당 어르신과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과태료 기준을 안내하자고 제안했다. 또 산불 진화 인력의 수당까지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이 미흡하다면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명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발화 원인을 찾기 어려운 사례 등이 있다며 과태료 23건에 1017만 원을 부과하고 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불 피해에 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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