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위원, 예산서 의무절감 표기·연수 재개 표현 지적
박기영 위원, 관용차량 집행 잔액의 의무절감 표기와 국외기술연수 재개 관련 표현 지적
정금희 원장, 2027년 연수 참여 가능성 설명…불명확한 표현 사과
2026년 9월 7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1회 제1차 회의에서는 관용차량 집행 잔액 표기와 국외기술연수 예산 조정에 따른 연수 재개 표현이 논의됐다.
박기영 위원은 관용차량 구입비의 집행 잔액을 의무절감으로 표기한 것이 적절한지 지적하고 다음 예산서 작성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외기술연수 예산 500만 원을 시험연구비 증액에 활용하도록 추경에 요구한 상황에서 향후 연수 재개 시 적극 참여한다고 표현한 취지를 물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26년에는 국외기술연수가 없으며 2027년 연수의 지속 여부를 확인해 참여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하고, 올해 연수 예산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안내에 따라 추경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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