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예산 대당 6000만 원 산정 질의
박유경 위원, 관용차량 예산 산정과 의무절감액·보조금 환급금 처리 질의
정금희 원장, 차량 실구매액 4100만·7800만 원…환급금 세입 처리 설명
2026년 9월 7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관용차량 예산 산정과 의무절감액, 보조금 환급금 처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유경 위원은 관용차량 2대의 실제 구입 단가가 다를 텐데도 예산서에 대당 6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유를 질의하고, 차량별 금액을 구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절감액 8만 4000원의 항목과 보조금 환급금의 세입 처리 위치를 물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차량 2대의 실제 구입액이 각각 4100만 원과 7800만 원이며, 보조금 환급금은 세입으로 처리해 세출과 구분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실구매 내용을 표기하고 사업설명서를 더 자세히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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