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위원, 집행 잔액 의무절감 표기 지적
홍기후 위원, 연구원 시책 추진 잔액 0.26%의 의무절감 표기에 결산 혼선 우려
정금희 원장, 절감 항목 통칭 설명하고 향후 예산실과 표기 논의
2026년 9월 7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업 집행 잔액의 의무절감 표기 방식이 논의됐다.
홍기후 위원은 연구원 시책 추진 예산의 집행 잔액 0.26%까지 의무절감으로 표기한 것이 적절한지 질의했다. 이어 이 같은 표기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일정 비율을 절감한 것처럼 보여 결산과 위원들의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알아보기 쉬운 표기를 요청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2회 추경 과정에서 절감 항목을 의무절감으로 통칭했으며, 의무적으로 절감한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워 감액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예산서 작성 때 표기 문제를 예산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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