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의회 소식 ·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1993년 제정·존속기한 5년 주기

이름
이병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천안시 제2선거구

이병하 위원, 조례 제정 시점과 기금 존속기한 설정 주기 질의

조일교 국장, 1993년 제정과 5년 주기 설정 답변

2026년 9월 8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와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병하 위원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 시점과 기금 존속기한 설정 주기를 물었다. 이 위원은 기금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은 조례가 1993년에 제정됐으며 기금 존속기한은 5년 주기로 설정해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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