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 예산 4,500만 원 감액 사유 질의
진성범 위원, 노동약자 교육·법률구조상담 예산 4,500만 원 감액 사유와 의무절감 여부 질의
조일교 국장,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지원액 감소에 따른 도비 매칭 감액 설명
2026년 9월 8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71회 제2차 회의에서는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예산 감액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진성범 위원은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예산 4,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의무절감 여부를 물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실제 지원액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 도비도 매칭 비율에 따라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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