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겨울철 도로 차단·재난 대응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집중 질의
구례군의 861번 지방도로 겨울철 전면 차단 배경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질의
재난 특별교부세 활용 방안과 지방하천 정비, 재난 현장 지원 체계 점검 주문
2023년 2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구례군의 겨울철 도로 통행 차단 배경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구례군이 861번 지방도로를 군도로 하향 조정한 뒤 겨울철 통행을 전면 차단한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인지 따져 물었다. 또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로 도로 결빙을 막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지방하천의 제방 붕괴나 토사 퇴적 문제에 대해 도와 시군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이 점심 식사를 해결하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재난 발생 시 도청과 시군이 현장에 나가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신남 실장은 교통시설의 관리주체가 군으로 넘어간 경우 군수가 관리책임을 지게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에서 부과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면책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특별교부세는 시군의 우선순위와 중앙의 조정에 따라 배분되므로 필요 사업은 별도 건의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해서는 시군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며, 재난 현장에서는 도와 시군이 역할을 나눠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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