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의회 소식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비의 민간위탁금 포함 여부 질의

이름
정병기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천안시 제3선거구

정병기 위원, 연간 민간위탁금 1억 9700만 원의 사업 수행 가능성과 별도 사업비 포함 여부 질의

임은영 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는 별도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지출 불가 설명

2026년 9월 9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금의 사업 수행 가능성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의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정병기 위원은 연간 민간위탁금 1억 97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임은영 통합돌봄복지과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가 15개 시군 이용자를 위한 별도 사업비인 반면 민간위탁은 천안과 서산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규모와 구조, 국비 지원 비율이 달라 해당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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