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료원 부지 매입비 선확보…행정 절차 오류 인정
박기영 위원, 검진센터 부지 매입비 선확보의 절차 위반 지적
권민식 과장, 사업의 긴급성 설명하며 절차 오류 인정
2026년 9월 9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홍성의료원 검진센터 부지 매입비 선확보에 따른 행정 절차 문제가 논의됐다.
박기영 위원은 홍성의료원 검진센터 부지 매입비 10억 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앞서 확보된 경위를 물으며 행정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은 의회 의결권 침해와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 소지 등을 지적하고 앞으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권민식 보건정책과장은 토지 소유주의 조기 매도 의사와 사업의 긴급성 등을 설명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일부인 10억 원을 먼저 편성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행정 절차를 정해진 순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오류를 인정하고 앞으로 제도와 절차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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