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로·주차 사업 예산 불용과 이월 질의
고병수 위원, 3차순환도로 추진·주차 대책과 예산 불용·이월 사유 질의
허주영 교통국장, 불법주차 단속 병행과 예산 낭비 방지·부담금 제도 개선 검토
2026년 9월 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3차순환도로 추진과 주차 대책, 교통시설 예산 집행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고병수 위원은 대구시 3차순환도로 사업의 예산 확보와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화원IC 인근 화물차 주차장 준공에 따른 불법주차 행정지도 계획을 물었다. 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불용된 이유를 따졌다.
평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에서는 지방채 65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이월과 국비 감소 사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미수납 증가를 우려하며 지역 특성과 시설 공실률 등을 반영한 감액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제안했다.
허주영 교통국장은 3차순환도로 사업과 관련해 도로과가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하고, 화물차 공영주차장 개장 시 불법주차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예산 불용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평화공원 주차장 사업비 이월에는 설계 변경과 공사 시기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국비 감소 사유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체 세입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제안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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