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의회 소식 ·

대구 이륜차 단속·CCTV 저장 방안 논의

이름
이형원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중구 제2선거구

이형원 위원, 무인단속장비·범칙금 수입처와 이륜차 단속·CCTV 저장 기간 확대 방안 질의

자치경찰위원장, CCTV 단속 장비 설치와 고속검색시스템 확대 협력 방침

2026년 9월 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운영과 이륜차 단속, CCTV 영상 저장 방안이 논의됐다.

이형원 위원은 대구 전역의 무인단속장비 기능과 범칙금 수입처를 확인했다. 이어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인도 주행 등에 대한 단속·예방 대책과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을 늘릴 방안을 물었다.

이중구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가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함께 단속하며, 과태료·범칙금 부과는 관할 경찰서가 맡고 수입은 국고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륜차 불법행위와 폭주족을 강력 단속한 결과 대구의 폭주족 112 신고율이 전국 최하위로 바뀌었다며, 시민 불안과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CCTV 단속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CCTV 영상은 기술적으로 30일 치까지 저장된다며, 수성구청에 적용된 고속검색시스템을 다른 곳에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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