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 신고포상금 실효성 지적…과징금 징수 대책도 요청
김중군 위원, 신고포상금 제도 실효성 지적과 과징금 미수납 대책 요청
허주영 교통국장, 신고제 홍보와 구·군 징수 인센티브 검토
2026년 9월 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운수사업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과 과징금 미수납 대책을 논의했다.
김중군 위원은 신고포상금이 거의 집행되지 않은 반면 2025년 택시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551건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어 편리한 신고 방법과 여객·화물 관련 조례의 통합을 검토하고, 지난연도 택시와 화물자동차 과징금 미수납률이 각각 90%, 99%를 넘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주영 교통국장은 택시 부제 폐지로 관련 위반 신고가 크게 줄었고 제도에 대한 시민 인지도도 부족하다며 홍보를 통해 신고와 포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객·화물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은 목적이라면 방향을 일치시키는 데 유념하고, 과징금 처분과 징수를 맡는 구·군 담당자를 독려할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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