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원탁회의 4개월간 8회 가능할까…운영 방식 논의
임효신 위원, 시민원탁회의 운영 방식 변화와 남은 4개월간 8회 개최 가능성 질의
오준혁 실장, 소규모 회의 등 다양한 운영 방식과 새 조례 제정 계획 설명
2026년 9월 7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원탁회의 운영 방식과 개최 계획이 논의됐다.
임효신 위원은 과거 시민원탁회의 개최 비용이 1회에 5,000만 원에 달했던 데 비해 이번 추경 예산은 8회에 3,680만 원이라며, 운영 방식의 차이와 남은 4개월 동안 8회 개최가 가능한지 물었다. 또 제도가 악용되거나 과거의 비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과거에는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숙의 방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회의와 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조례에 다양한 운영 방식과 절차를 폭넓게 담고, 제기된 문제점을 예방할 장치와 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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