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 논의
박소영 위원, 운영시간 변경 예산 지적하고 폐교·폐원 관련 구역 전수조사 요청
이중구 위원장, 운영시간 조정 경위 설명하고 정비·단계적 확대 약속
2026년 9월 7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과 폐교·폐원 관련 구역 정비가 논의됐다.
박소영 위원은 신암초 어린이보호구역의 당초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한 이유를 묻고, 운영시간 변경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한 점을 지적했다. 또 폐교나 어린이집 폐지와 관련된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곳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은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중구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은 당초 교통영향분석과 세심한 주민 의견 청취 없이 행정 측에서 운영시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분석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폐교된 학교에 보호구역 표시가 남아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전수조사해 보고하고 교통국과 도로·속도 정비를 협의해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변경 사항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확대의 주된 제약은 예산이라면서 어린이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단계적 확대 요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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