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사업소 재편 시기와 추경 차액 질의
김중군 위원, 대구미술관 재편 시기와 추경 차액 발생 사유 질의
황보란 국장, 미술관은 조례 개정으로 편입 가능…차액은 기간제 인건비 등 추가 편성
2026년 9월 1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미술관의 시 사업소 재편과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 차액이 논의됐다.
김중군 위원은 대구미술관을 다른 조직보다 먼저 대구시 사업소로 재편하는 이유와 추경 차액의 발생 사유를 물었다. 이어 예산 운영을 개선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보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술관은 행정기구 조례 개정으로 시 사업소에 편입할 수 있지만 다른 조직은 신규 재단 설립에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문화예술진흥원 내부를 과도기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차액에 대해서는 시 인원으로 들어오는 기간제 직원의 인건비 등이 추가 편성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질적인 기관의 통합에 따른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분리한다며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