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기준과 주민 체감 괴리…맞춤형 대책은 미정
최수열 위원, 악취 법적 기준과 주민 체감의 괴리 지적…맞춤형 대책 질의
지형재 국장, 조사 결과에 따른 저감 방안 마련 계획…구체적 대책은 미정
2026년 10월 8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악취개선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악취 기준과 주민 체감의 차이 및 맞춤형 저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수열 위원은 법적 악취 기준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며 법적 기준과 주민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국립환경과학원 실태조사 이후 마련할 맞춤형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최 위원은 법적 기준뿐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형재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 원인 시설과 물질에 맞는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며,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도 고려해 달라는 요청에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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