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의회 소식 ·

서구 악취시설 지원·신규 입주 제한 여부 논의

이름
김준범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서구 제2선거구

김준범 위원, 서구 악취시설 집중에 따른 지원·민원 대응과 신규 입주 제한 여부 질의

지형재 국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감경·악취 측정 결과 공개 설명

2026년 10월 8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악취개선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서구 악취시설 집중에 따른 지원과 악취 관리, 사업장 신규 입주 제한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준범 위원은 악취유발시설이 서구에 집중된 데 따른 지원 여부와 악취 민원 대처 방안, 악취 감시 시스템의 측정 항목 추가 계획을 물었다. 또 복합악취 측정 기준과 악취유발 사업장 매매 시 유해 업종의 신규 입주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는지 질의했다.

지형재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서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상리처리시설에 반입될 때 수수료를 30% 감경해 연간 약 1억 5,000만~2억 원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악취 저감을 위해 야간과 심야에 현장에 나가고 매월 1회 이상 복합악취를 측정해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악취는 관능희석법으로 측정하며 법상 배출구 기준은 공업지역 1,000배, 기타 지역 500배이고 부지경계선 기준은 각각 20배와 15배라고 말했다. 사업장 매매에 따른 신규 입주 제한 규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 코드에 해당하면 입주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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