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간강사 선정·해촉 사례 질의
이영애 위원, 시간강사 선정 방식과 해촉 사례 질의
정은주 국장, 폐강에 따른 시간강사 해촉 사례 언급
2026년 10월 13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간강사 선정 방식과 해촉 사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영애 위원은 시간강사의 선정 방식과 해촉 사례를 묻고, 자료 5쪽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정은주 청년여성교육국장은 폐강으로 과목을 운영할 수 없을 때 시간강사가 해촉될 수 있고 해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료에 나온 사유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장이 답변하도록 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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