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여성회관 교육·스포츠 부가세 차이와 강좌 운영 논의
정일균 위원, 동부여성회관 부가세 적용 차이와 프로그램 변경 여부 질의
정은주 국장, 교육 면세·스포츠 과세 및 수요 반영한 강좌 운영 설명
2026년 10월 13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동부여성회관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적용과 프로그램 운영이 논의됐다.
정일균 위원은 동부여성회관의 교육수강료와 스포츠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와 여성회관 프로그램의 변경 여부를 물었다. 이어 시민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은주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지만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더라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수강생 모집률과 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인기 강좌는 유지하고 인기가 없는 과목은 시대에 맞게 변경한다며 위원의 요청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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