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안 동의 기준 검토…비동의 주민 보호 장치 요구
최수열 위원, 동의 기준이 규제 강화로 보인다며 비동의 주민 보호 장치 요구
김병환 국장, 사업 추진력 확보 취지 설명하고 주민 안내 장치 마련 방침 밝혀
2026년 10월 13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주민 제안 동의 기준 변경과 비동의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수열 위원은 주민 제안에 필요한 동의 기준이 기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로 바뀌는 데 대해 규제 완화보다 강화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주민의 동의로 시작된 계획이 비동의 주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건축주택국장은 동의서만으로는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 단계의 동의율은 출발 기준이며 사업시행인가 때는 70%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대 주민을 설득하되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 대상이 돼 감정평가를 거쳐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공람 외에도 운영 규정을 마련해 구청의 주민 설명회 등 주민에게 알리는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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