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회관 수강료 인상에 따른 강사 처우 질의
박정희 위원, 수강료 인상에 따른 강사 처우 질의와 강사비 현실화 당부
이재홍 국장, 올해 강사료 10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게장소 보장한다고 설명
2026년 10월 13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종합복지회관 수강료 인상에 따른 강사 처우와 강사비 현실화가 논의됐다.
박정희 위원은 종합복지회관 수강료 인상에 따라 강사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의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위해 강사비를 현실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은 전문강사 5명과 매년 협약을 맺고 강사료를 인상해 올해는 10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렸으며 휴게장소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강사비 현실화에 관한 박 위원의 요청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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