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해제에 난개발 우려…건축 허가 때 경관 검토
박창석 위원, 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난개발·경관 훼손 우려와 건축 허용 층수 질의
황선필 국장, 폐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4층까지 건축 가능하고 허가 때 환경·경관 검토
2026년 10월 13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난개발·경관 훼손 우려와 건축 허용 층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창석 위원은 고도지구 해제로 난개발과 자연환경·경관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응 방안과 건축 허용 층수를 질의했다. 또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선필 도시건설국장은 대상지가 기존 마을이고 주변 유사 마을의 평균 층수와 자연환경·경관 영향을 검토한 결과 고도지구 폐지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 허가 때 자연환경과 경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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