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무사 사전교육 비용 질의…교육청, 노동청 해석 따라 조치
최지연 위원, 신규 조리실무사 필수 안전교육 비용 미지급 지적
최현주 국장, 임용 전 사이버 교육에 출장비 미지급 설명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노동청 해석 따라 조치 예정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신규 조리실무사의 필수 산업안전교육 비용 지급 문제가 논의됐다.
최지연 위원은 신규 조리실무사가 받는 필수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다른 교육청의 지급 사례를 들며 대전교육청의 미지급이 적절한지 질의했다.
최현주 행정국장은 임용 전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와 임금 소급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 노동청의 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청이 다른 방법도 찾아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국장은 노동청의 해석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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