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사업 운영 근거·교사 자격 문제 질의
이한영 위원, 유보통합 3법 개정 전 사업 운영 근거와 교사 자격 문제 질의
어용화 과장, 교육부 공문에 따른 사업 추진과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설명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 3법 개정 전 사업 운영 근거와 교사 자격 문제가 논의됐다.
이한영 위원은 유보통합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기관과 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는 근거와 교육 내용을 물었다. 이 위원은 관련 부서에 사업 근거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교사 자격 문제 등 근본적인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용화 유아특수교육과장은 교육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전달한 공문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들에 대한 보고가 부족했다면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대상 교사학습공동체 20팀을 운영하며,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이견이 있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방향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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