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체험학습 지원시스템 구축·보조인력 책임 질의
민향기 위원, 현장체험학습 지원시스템과 보조인력 지원 필요성 질의
명달호 교육국장, 16개 시·도 공동 구축과 보조인력 수당 설명
민 위원, 답변이 핵심을 벗어난다고 지적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시스템 구축과 보조인력의 사고 책임 등을 두고 질의가 오갔다.
민향기 위원은 현장체험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별도의 지원시스템 구축과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한지 물었다. 온라인 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데 대전교육청에서도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질문하고, 6,800만 원의 분담금도 확인했다.
또 보조인력의 자격과 역할, 비용을 묻고 사고 발생 시 교사나 보조인력에게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달호 교육국장은 보조인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대상이며 1일 1인 기준 주간 10만 원, 야간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원시스템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축해 지역별 안전요원을 연결하는 기능이 중심이며, 특별교부금은 주관 교육청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앞선 답변을 수정하며 안전조치를 다한 교직원과 보조인력이 면책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면책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교육청의 최근 5년간 사업 교류 자료 요청에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 위원은 온라인 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데 대전교육청에서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핵심 질문에 명 국장이 다른 말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명 국장은 이후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으며 2026년 하반기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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