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회 중도 중단 시 별도 페널티 없어
이나영 위원, 연구회 중도 중단 시 페널티·정산 방식 질의
한선희 처장, 별도 페널티 없고 결과보고서 제출 후 정산
2026년 9월 10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회 중도 중단 시 페널티와 정산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나영 위원은 연구회가 활동을 중도에 중단할 경우 페널티가 있는지와 정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한선희 의회사무처장은 질의에서 언급된 두 연구회는 용역을 시작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 중단에 따른 별도 페널티는 없으며, 활동 중단 이후 활동지원비는 집행되지 않고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뒤 사무처에서 정산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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