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립도서관 관장 사서직 배치 논란 질의
공립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두도록 한 도서관법 해석 재확인
목포·나주도서관 독서문화부 신설 등 인사·조직 운영의 법 취지 부합 여부 질의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공립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두도록 한 도서관법 해석과 목포·나주도서관의 독서문화부 신설 등 인사·조직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공립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두도록 한 도서관법의 해석을 재확인하며, 목포·나주도서관의 독서문화부 신설과 여수도서관 등 현행 인사·조직 운영이 법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도서관법상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행정기구 규칙과 지방공무원임용령상 4급 이상은 직렬 구분이 없어 일부 도서관은 행정직이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 시도 사례도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입법취지에 맞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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