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47% 불용 지적
김영미 위원, 통학비 불용액과 비용추계 문제 제기하며 보호자 안내 당부
명달호 교육국장, 출석일 기준 정산과 신청 인원·결석에 따른 잔액 설명
2026년 9월 15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예산의 불용과 보호자 안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미 위원은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예산 2,899만 2천 원 중 1,365만 원이 불용돼 불용액률이 약 47%에 달한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 위원은 비용추계가 잘못됐거나 홍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보호자 안내를 강화해 지원 대상자의 누락과 불용액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명달호 교육국장은 통학비를 실제 출석일에 따라 실비 정산하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31명의 월평균 20일 출석을 기준으로 산출했지만 25명이 신청했고, 신청자의 결석과 해외 체류 등으로도 미집행액이 생겼다고 밝혔다.
명 국장은 앞으로 보호자에게 안내가 잘 이뤄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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