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용도지역 변경·절대농지 해제 절차 질의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의 신청 면적 제한과 절대농지 해제 절차를 둘러싼 질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 승인과 절대농지 사전 해제 등 절차 미비로 미승인됐다는 설명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과 절대농지 해제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시장·군수가 신청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는지, 절대농지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또 여수·곡성·화순·장성 등 4개 시군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며, 주민 소득과 공익성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인데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질의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용도지역 변경은 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절대농지는 용도변경 전에 사전 해제가 이뤄져야 하고 농림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하며, 현재 승인되지 않은 사유는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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