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2-02

순천의료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원 제한·재정 방식 질의

이름
김미경
정당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순천의료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 정도별 지원 제한과 의료진 장애이해교육 필요성, 인건비·시설비 지원 방식 질의

장애인 지원 대상 제한 없고 중증·경증 구분도 없다는 설명과 함께, 3년 지정 기간 첫해 시설비 6,000만 원·인건비 지원 후 연차별 인건비 지원 방안 제시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순천의료원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따른 지원 제한 여부와 의료진 장애이해교육 필요성, 인건비·시설비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순천의료원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데 대해 축하를 전한 뒤, 사업 대상이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만큼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제한이 있는지, 시설비 외에 의료진의 장애이해교육이 필수인지, 그리고 보건의료센터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이 어떤 기간과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물었다.

김대연 원장은 장애인 진료에 별도의 제한을 두는 방식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시설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인력 운영과 예약 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이해교육은 찾아서 하거나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을 수립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신창호 총무과장은 지침상 장애인 지원 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센터는 3년 지정 기간 동안 첫해에 시설비 6,000만 원과 인건비가 지원되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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