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2-02

차량용 소화기·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의무 보완 필요성 제기

이름
최명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2선거구 다시면,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문평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보완 필요성 제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소방차 진입 곤란 골목 대책, 비상소화장치 보강 논의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보완, 의용소방대 지원 및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와 관련해 소화기 설치 위치와 점검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과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의 시행 가능성과 자격자 수, 겸임 여부, 미선임 시 처벌이 약한 점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동 단위 조직 구성 법 개정, 기술경연대회 지원 방안,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현재 법상 의무로 되어 있으며, 실제 점검은 자동차 검사 때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자격자와 제도 여건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조직 관련 법 개정은 이미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갔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주민 교육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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