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2-03

노후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 비주택 범위·자기부담금 논의

이름
김미경
정당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도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의 비주택 범위와 지원 방식, 저소득층 지원 기준을 둘러싼 질의가 제기됨

비주택은 창고·축사 등으로 규정되고, 주택·비주택별 지원 한도와 취약계층 전액 지원 기준이 제시됨

2023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도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의 비주택 범위와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도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에서 비주택의 범위가 무엇인지와 지원이 전액인지,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또 저소득층 지원과 신청·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박응렬 원장은 비주택은 시골의 창고나 축사처럼 슬레이트로 된 시설을 뜻하며, 철거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이 따로 있고 일부 자기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은 352만 원까지, 비주택은 200㎡까지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는 전액 무료, 지붕개량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사업 대상은 지자체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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