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귀농귀촌 정착 지원 대책 집중 질의
전남지역 외국인 증가와 미등록 이주민 지원,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및 정주 여건 개선 대책 필요성
전남 귀농·귀촌 증가와 역귀농·귀촌 현황, 정착 지원과 창업·주택자금 융자 확대 필요성
2023년 2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지역 외국인 증가와 미등록 이주민 지원,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전남지역 외국인 증가 현황과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이주민 지원 대책을 묻고, 이주민 법률상담센터 운영 실적과 임금체불·산재 등 상담 유형을 확인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보고, 권리 보호와 지원센터 필요성, 조례 제정, 장기 거주를 위한 주거·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가 연계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 배경과 역귀농·귀촌 현황, 정착 실패 원인, 마을공동체 회복과 소득·일자리 연계 방안, 귀농어·귀촌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융자 지원 내용을 질의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 등록외국인이 2020년 3만2900명, 2021년 3만2600명, 2022년 3만6029명이라고 설명하고, 주민등록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6만여 명 규모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이주민 법률상담은 광양 외국인노동자센터와 전남 이주민통합지원센터 두 곳에서 운영했으며, 약 2800건의 상담 가운데 임금체불 500건, 사업장 변경 140건, 생활고충 400건, 산재 280건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종사자가 많고, 관련 상담은 네트워크를 갖춰 지원하며 도민 무료법률변호사 서비스와도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지방 인구감소지역 관련 법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돼 주소지, 거소자, 외국인, 체류인 등이 포함되는 만큼 체류 외국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범위와 방향을 찾아야 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소멸기금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정책관은 전남 인구 통계상 청년층은 유출되는 반면 40대부터 65세까지의 청장년층은 직업, 귀향, 농촌 생활에 대한 기대, 가족과의 생활 등 여러 이유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통계상 4만6000명 정도 증가 추세라고 밝혔으며, 2022년 실시한 귀농·귀어촌 실태 행정조사에서는 일부가 전출했고, 전출자는 50·60대가 많으며 광주, 경기, 서울 등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전출 요인으로는 생활·복지·편의시설 부족과 소득 저하 등을 들었다.
정 정책관은 귀농·귀촌인의 마을 정착을 위해 세 가구 이상이면 지원하는 어울림 마을 사업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갈등 완화와 전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장단과 귀농귀촌협의회 간 협약을 체결했고, 시군 단위로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귀농어·귀촌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은 융자 지원이며, 농업 창업자금은 축산과 임산업에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