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범위 두고 전남도의회 공방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의 대상 범위와 외국인 노동자 적용 기준 불명확 지적
조례는 가사서비스 노동자 지원 취지이며 합법 체류 이주노동자만 적용된다는 설명
2023년 3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의 대상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가사노동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조례상 명확하지 않다며, 가사노동이 부부나 가족이 하는 일까지 포함되는지, 파트타임으로 잠시 돕는 경우나 가족·친척집에서 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따져 물었다. 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범위를 넓게 잡기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불법체류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종섭 의원은 가사노동을 가정에서 가족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돕는 서비스 노동으로 설명하면서, 조례는 이런 가사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지원 대상은 고용자가 아니라 노동자이며,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합법적인 국내 체류자에 한해 조례와 법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에는 대상 노동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명시돼 있어 범위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