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학교 시설 사용료 추가징수 놓고 조례 개정 vs 공문 시행 입장차

이름
조옥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2선거구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조옥현 "학교 체육관 등 시설 사용료 추가징수 규정 학교별 상이 적용, 공문만으로 실효성 한계"

황성환 "조례 개정보다 기존 권고 공문 시행이 바람직, 비법률적 협조 통한 적극 시행"

학교 시설 사용료 추가징수 규정 실효성 놓고 조례 개정론과 현장 협조론 입장차

2023년 3월 9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체육관 등 시설 사용 시 추가징수 규정이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두고 조옥현 위원장이 공문 권고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데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이 조례 개정보다 기존 공문의 적극 시행과 현장 협조가 바람직하다고 답하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

조옥현 위원장은 학교 체육관 등 시설 사용 시 사용료의 20%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조항이 현장에서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2022년 공문으로 운동장·강당·체육관 사용 허가 때 추가징수 규정 적용 제외를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조례 개정 없이 기존 공문이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 가운데 어느 쪽이 적절한지 물었다. 또 내부 지침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조례 개정보다 기존 공문을 시행하는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권고 공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교육장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비법률적 방법으로 협조를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목에서는 공문 권고의 실효성을 두고 질의자와 답변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조 위원장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만으로는 현장 집행이 어렵다고 봤고, 황 부교육감은 조례 개정보다 비법률적 수단을 통한 협조가 우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내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협조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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