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위, 보건교사 업무 질의 속 자료 제출 인식차
박성재 위원, 보건교사 업무 범위·응급처치 가능 여부 질의와 생리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전남교육청, 보건교사 633명 배치·미배치교 순회보건교사 운영 및 자료 제출 원칙 설명
보건교사 업무보다 자료 제출 인식·대응 방식 놓고 입장차
2023년 3월 9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박성재 위원이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와 학생 부상 시 응급처치 가능 여부, 생리대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자 전남교육청이 전남 지역 보건교사 배치 현황과 순회보건교사 운영, 자료 제출 원칙을 설명하며 자료 제공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박성재 위원은 보건교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학생 부상 시 응급처치 가능 여부를 물으며, 생리대와 관련한 보건교사 업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전남 지역 보건교사 배치 현황과 순회보건교사 운영 방식도 확인했다.
이어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보건교사가 학생 예방교육과 보건실 유지관리, 응급처치 등을 맡고 있으며, 큰 부상은 일반 의료체계가 담당하고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나 담당 교사가 가능한 범위의 응급처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 831개교 가운데 보건교사 633명이 배치돼 약 73% 수준이며, 미배치 학교는 순회보건교사로 운영하고 자료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위원은 보건교사 업무 실태와 생리대 관련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자료 요청조차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은 일부 오해와 감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보건교사 업무 자체보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인식과 대응 방식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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