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보건교사 복무기강·대민응대 논란 점검
보건교사의 국가공무원 의무와 대민 응대 적절성 쟁점
황성환 부교육감, 공무원 의무 수행·적절한 조치 약속
2023년 3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건교사의 국가공무원 의무와 복무기강, 대민관계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남 위원은 보건교사의 신분이 교사이자 국가공무원인지 확인한 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어 장은영 위원과 해당 보건교사 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일선 보건교사가 의원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복무규정과 대민관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이런 대응이 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무력감과 참담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선에서의 신뢰 회복과 복무기강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를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보건교사를 교사이자 국가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와 관련해서는 늦지 않게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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