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교수회 권한 놓고 의회·대학 입장차
정철 위원, 전남도립대 혁신 미흡 원인으로 교수회 권한 존치 구조 지적
박병호 총장, 교수회는 법적 근거와 의견 수렴 필요성 있는 심의기구라고 설명
교수회 권한 전면 삭제 요구와 존치·조율 입장 맞선 의회와 대학 인식 차
2023년 4월 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철 위원은 전남도립대 혁신안과 관련해 교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전면 없애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교수회가 법적 근거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있는 심의기구라며 존치 여부와 권한 문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철 위원은 전남도립대 혁신안이 세 번째 논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변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교수회 권한을 남겨두는 구조를 꼽았다. 그는 교수회의 법적 지위와 대학평의원회와의 관계를 따져 물으며, 교수회가 학칙과 대학 운영에 계속 관여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이어 다른 도립대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가 요구해 온 취지는 교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전면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장에게 교수회 권한을 전면 삭제할 것인지 명확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교수회는 법에 근거해 둘 수 있는 기구이며,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교수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평의원회가 법 체계상 상위 기구이고, 전남도립대는 학칙 개정을 통해 교수회를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회 존치 여부와 권한 문제는 대학 구성원들과의 내부 조율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철 위원은 혁신을 위해 교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반면 박병호 총장은 교수회에 존재 의미가 있다며 즉각적인 전면 삭제 판단은 유보했다.
총장은 내부 구성원 의견 조율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정 위원은 협의가 아니라 삭제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교수회 존치와 권한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의회와 대학 측 인식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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