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쉼터 상담 기능 적절성 놓고 공방
쉼터 조례에 법률·노무·취업 상담 등 복지서비스까지 담는 방안에 효율성과 타당성 논란
여수 사례 언급하며 상시 이용 공간 특성상 상담 연계 가능,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구조
2023년 5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에 법률·노무·취업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쉼터 조례에 법률·노무·취업 상담 등 복지서비스 제공까지 포함된 데 대해, 쉼터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기존 쉼터 운영비가 비용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야간 이용이 많은 이동노동자 특성상 전문상담 인력을 쉼터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자체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물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에서 이미 이동노동자 쉼터가 노동 관련 법률·노무·취업 상담을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동노동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비용은 설치비만 명시됐고 나머지 운영 예산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실제로는 여수 사례처럼 상담자가 기본 상담을 맡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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