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전남도의회, 외국인노동자 보호 조례명·재정지원 근거 조문 지적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명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표현과 제11조 재정지원 근거 조문 적정성 지적

유현호 본부장, 근로자 보호 문구의 책임 주체 오해 소지 설명

2023년 5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표현과 재정지원 근거 조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조례 제목에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전라남도가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지 물었고, ‘보호’라는 단어를 빼는 방안과 제11조의 재정지원 근거 조문이 제7조와 제9조로 적힌 부분이 맞는지 여부도 함께 지적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근로자 보호는 근로관계법상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부분이라며, 전라남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식의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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