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기금 사용 범위·조례 개정 필요성 질의
송형곤 위원, 폐교재산 기금 사용 범위와 조례 개정 필요성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조례 4조 따른 기금 용도와 심의위원회 설치 설명
2023년 5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폐교재산 기금의 사용 범위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폐교재산이 기금조례 제정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됐는지와 현재 기금의 목적,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 기금 사용 범위가 얼마나 제한되는지와 향후 개정 검토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20년 전에는 기금조례가 없어 자체 예산과 교육비 회계로 집행했다고 설명하고, 조례 4조에 기금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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