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처분 대상지 차액 보상 방식 질의
처분 대상지 대장가 91억 원과 취득가 74억 원 차액, 감정평가와 보상 방식 질의
감정평가사 양측 참여한 구체적 평가 예정, 차액은 주로 현금 보상
2023년 5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처분 대상지의 대장 가격과 취득 가격 차액이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지는지와 그 보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처분 대상지의 대장 가격 91억 원과 취득 가격 74억 원의 차이가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차액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물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현재는 가감정 단계이며 계획이 통과되면 감정평가사 양측이 참여해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차액은 주로 현금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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