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가해 학생 피해 성폭력 사건, 어떤 위원회 열어야 하나
가해자가 교직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열어야 할 위원회 질의
피해자 보호·가피해자 분리 후 지침 따라 처리하고 경찰에 먼저 알려야 한다는 답변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가해자가 교직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열어야 할 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가해자가 교직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질의했다.
김한관 교육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 보호와 가·피해자 분리를 해야 하며, 지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경찰에 먼저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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