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위원, 풍향 계측기 사업 지역업체 참여 제한 여부 질의
한숙경 위원, 풍향 계측기 사업 지역업체 참여 제한 가능 여부와 해상풍력 예산 집행잔액 사용처 질의
전남도, 법 개정·산업부 협의로 풍향 계측기 사업 정비하고 하부 제작·기술개발은 국내업체 중심 추진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풍향 계측기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제한 가능 여부와 해상풍력 관련 예산 집행잔액, 하부 제작과 기술개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풍향 계측기 사업에 소규모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지와 지역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고, 해상풍력 관련 예산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와 전라남도가 하부 제작뿐 아니라 기술개발까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강상구 국장은 풍향 계측기와 관련해 현재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도지사 권한은 없어 무질서를 바로잡기 어렵다며, 법 개정과 산업부 협의를 통해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은 예산은 상생형 일자리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 등 행정비용에 사용됐고, 하부 제작과 기술개발은 국내업체 중심으로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업단지 등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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