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1

하천사용료 징수율 13% 공방…미흡 지적 vs 영세 주민·재정 한계

이름
이현창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구례 선거구 구례군 전역

하천사용료 징수율 13% 부진·미납 처리 배경 추궁

영세 주민 형편·기한 경과에 따른 미납, 재정 한계 속 징수·정비 노력 설명

징수·민원 대응 미흡 지적과 현실적 여건 강조 맞선 입장차

2023년 6월 1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현창 위원이 하천사용료 징수율이 13%에 그친 점과 민원 대응 미흡을 문제 삼자, 집행부는 영세 주민의 형편과 납부기한 경과, 재정 및 사업 우선순위 한계를 들어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현창 위원은 보조자료 12페이지를 근거로 하천사용료 총액이 크지 않은데도 징수율이 13%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가 대부분 미납 처리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징수에 소홀했던 것인지 따져 묻고, 이 정도 징수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천을 점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민원 해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하천사용료 미납은 주로 기한을 놓쳤거나 형편이 어려운 영세 주민들에게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최대한 징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하천 정비와 민원 대응은 수요가 많지만 도 재정이 부족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고, 시군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하천을 통과하는 도로와 다리 문제는 시군 관할 성격이 있다며 관련 세부 답변은 자연재난과장이 설명하도록 했다.

최용채 자연재난과장은 지방하천을 횡단하는 도로 개설은 시군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이고, 도는 홍수 안전성 등이 확보되면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하천사용료 징수율이 13%에 불과한 것은 행정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측은 미납의 상당 부분이 영세 주민의 사정과 기한 경과에서 비롯됐고, 재정과 사업 우선순위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징수와 민원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집행부는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들며 방어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한 답변은 위원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입장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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