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반환금 산정 기준·연도별 부과 내역 질의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반환금 산정 기준과 연도별 부과 내역 질의
과거 사용 기록에 따라 2014년분 5억 4000만 원, 2015년분 9억 7000만 원, 2017년분 12억 5800만 원 등 총 약 28억 원 부과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반환금의 산정 기준과 연도별 부과 내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반환금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연도별로 얼마나 부과됐는지를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를 과거 사용 기록에 따라 한꺼번에 받아 특정 연도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있었고, 2014년분 5억 4000만 원, 2015년분 9억 7000만 원, 2017년분 12억 5800만 원 등으로 총 약 28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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