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위원 임기·연임 제한 논의
정기 회의 개최와 위원 임기·연임 제한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위원회 운영 효율성 위해 기준과 지침 등 내부 규정 마련해 연임 제한하겠다는 답변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회의 개최와 위원 임기·연임 제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조례에서 회의 횟수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더라도 위원 임기와 연임에는 제한을 두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특정 인물의 장기 연임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위원 위촉 과정에서 기준과 지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해 연임을 적절히 제한하겠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