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2

화재 출동 차량 강제처분, 전남 적용 사례 없어

이름
이동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보성 제2선거구 벌교읍,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화재 출동 때 일반 차량 강제처분 제도, 현장 적용 사례 전무 논란

서울 강동구 1건 외 전남 사례 없어, 손실보상 조례·현장 괴리 보완 필요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화재 등 출동 때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일반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의 현장 적용 여부와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동현 위원장은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화재 등 출동 때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일반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물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서울 강동구에서 2021년 4월 단 1건의 적용 사례가 있었고 전남에서는 사례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손실보상 조례와 현장 실무의 괴리로 인해 강제처분을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완이 필요하면 소방본부 차원에서 적극 개선하고, 필요하면 의원입법까지 연계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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