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재제정 이유 질의
홍기월 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시설 현대화 사업의 안전개선 지원 여부 및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재제정 이유 질의
이승규 과장, 화재공제 가입 100% 미달·시설 현대화 사업의 환경개선 추진 현황 설명
2022년 7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과 시설 현대화 사업, 사회적경제기금 관련 조례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관련해 화재공제 가입이 거의 100% 이뤄졌는지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장·상가의 안전 및 위험 요인 개선에도 지원되는지 물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질의했다.
이승규 민생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관련해 노후전선 정비 등은 거점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화재공제 가입이 100%는 아니며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환경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가 7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와 자부담으로 구성되며 민간영역은 자부담이 10% 정도이고 공공영역은 자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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