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의회 산건위, 사회적경제 조례 기금 재제정 이유·7% 기준 질의

이름
홍기월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동구 제1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

홍기월 위원,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기금설치 규정 삭제·재제정 이유와 구매확대 공시제 7% 기준 근거·조례 충돌 여부 질의

광주시, 가을께 새 기금설치 조례 제정 계획과 7% 실제 구매 수준 설명·조례 충돌 여부 추가 검토

2022년 7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의 기금설치 규정 삭제와 재제정 이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확대 공시제 7% 기준 근거 및 조례 충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에 있던 기금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확대 공시제의 7% 기준 근거와 조례 제8조제1항과의 충돌 여부도 따져 물었다.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은 시의 기금 관련 공적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7월부터 9월 사이 논의를 거친 뒤 가을께 새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7%는 시의 실제 구매 수준을 설명한 것이며 조례 충돌 여부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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